경매광장 - 경매물건 분석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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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경매 낙찰 사건, 낙찰받고 가봤는데 집이...이런 상태의 집도 낙찰 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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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낙찰 사건, 낙찰받고 가봤는데 집이...이런 상태의 집도 낙찰 취소 가능할까
2번 미납한 경매물건 괜찮다며 받은 낙찰자, 결국... 이 사건 결말을 모르면 누구나 또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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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하다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도 속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낙찰받기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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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 낙찰받고 미납한 수도권 아파트, 유일한 해결책 1가지 이건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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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울 빌라, 13%대까지 떨어졌지만 문제없다고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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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울 빌라, 13%대로 떨어졌다가 재진행되는 경매물건입니다. 심각한 하자 2가지가 있는데요, 그 2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러나 문제 없다고 보는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다가구 경매물건, 앞서 미납한 결정적 이유 1가지,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이것 모르고 낙찰받으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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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가구 경매물건, 왜 미납했을까 앞서 미납한 결정적 이유 1가지,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이것 모르고 낙찰받으면 큰일난다
8억대 → 2억대 (34%) 단독주택 경매물건, 왜 떨어졌을까, 게다가 1번 미납까지 했는데...권리분석보다 부동산 가치의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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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 2억대 (34%) 단독주택 경매물건, 왜 떨어졌을까
토지 1354평, 13억대 → 3억대 경기도 단독주택, 최저가 24%로 떨어진 이 경매물건에 무슨일이 일어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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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320평, 최저가 1억대 (34%) 경기도 주택, 4억대에서 1억대로 떨어진 이유, 이렇게 확인하면 해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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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경매물건 3억대로 떨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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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 반값으로 떨어진 수도권 아파트 안전하게 낙찰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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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당할 수 있는 위험 | 구독자 실제 사건, 예방법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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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대 → 4억대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 왜 미납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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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역세권 5억대 아파트 경매 물건 | 보증금 인수 걱정 안하고 낙찰 받아도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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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대 반값 아파트 경매물건, 매각 취소 후 재진행, 이것만 알면 낙찰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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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전문가도 잘모르는 이것, 잘못하면 임차보증금 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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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경매신청한 빌라 경매물건, 낙찰 받으면 어떻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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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전 이거 하나만 잘봤더라면... 미납까지 가진않을텐데 (+불허가신청까지 했지만 법원이 안받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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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낙찰자, 미납했는데 며칠뒤 다시 대금 납부한 이유 | 아파트, 빌라, 다가구 경매 물건, 이런 미납도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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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경매물건에 숨어있는 위험, 단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세요. 낙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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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안전한 경매물건 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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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 → 1억대 경기도 아파트 경매물건 낙찰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할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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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땅 55평 6억대 반토막난 다가구주택 대지 경매물건 | 낙찰받기 전 알아야할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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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대 → 4억대 서울 성동구 아파트 경매 물건 | 4억대 (33%)로 떨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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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a01033548739
    @a01033548739 2 дня назад

    처음엔 무상거주였다가 시간이 조금지난후에 실제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День назад

      이런 경우는 후에 실제 임대차계약을 한 때부터 임차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한 때부터 대항력도 발생합니다.

  • @likesea8991
    @likesea8991 4 дня назад

    선순위 전세권이 아닌 선순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로 인수되진 않는지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2 дня назад

      임차인이 따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선순위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user-bh6hd6ut6j
    @user-bh6hd6ut6j 5 дней назад

    무상거주 임차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 잘 배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user-sy8li7yt8e
    @user-sy8li7yt8e 6 дней назад

    우와 많이 배웠어요ㅜ 공인중개사 공부 중입니다

  • @jennaha2713
    @jennaha2713 6 дней назад

    이건 사기죄 아닌가요? 은행이 임차인한테 사기죄로 고소해야겠네요

  • @jennaha2713
    @jennaha2713 6 дней назад

    거짓말하는 임차인... 그 손을 들어준 법원... 개황당...

  • @user-le9uu9gg1o
    @user-le9uu9gg1o 6 дней назад

    교수님 감사합니다.

  • @zeroman4660
    @zeroman4660 8 дней назад

    이점은 공매가 재산명세서를 통해 법정기일을 표시해주기에 편리하네요 .

  • @user-fl8xr3mx6o
    @user-fl8xr3mx6o 12 дней назад

    저런 물건은 경매로 내보내지 말아야 하는데. 아무도 받을수 없는걸 눈먼사람 낚시하는것도 아니고.

  • @user-rl4fz4qw9c
    @user-rl4fz4qw9c 17 дней назад

    선생님. 아주비싼 조경수는. 어떻하나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17 дней назад

      조경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임시로 식재한 때에는 식재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그외에는 위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 @user-cx9ow8du3i
    @user-cx9ow8du3i 18 дней назад

    토지 중 비닐하우스만 제외면 비닐하우스 철거하라고 하면 될까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18 дней назад

      예ㆍ맞습니다. 비닐하우스만 철거청구하면 됩니다.

  • @user-ye6pw1mk7n
    @user-ye6pw1mk7n 20 дней назад

    사기공화국에서 아무도 믿지마러 좀

  • @jro3338
    @jro3338 20 дней назад

    법원도 돈 이 필요

  • @user-pw8cm7nu4m
    @user-pw8cm7nu4m 20 дней назад

    능력자시네요.

  • @ghjklvbnm8230
    @ghjklvbnm8230 24 дня назад

    입법취지는 임차인보호로인한금융기관이불이익해소인데 낙찰자를위한법해석으로강의하신듯

    • @auctionworld
      @auctionworld 23 дня назад

      예ㆍ본래 주임법 본조가 신설될 당시에는 대출 금융기관등의 보호에 목적이 있었고, 본조 7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본조 9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9항은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존속기간만료 전에 임의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함으로써 임차인이 기간만료시까지 거주할수 있도록 한 취지의 규정입니다.

  • @DaeunYang-lt1tf
    @DaeunYang-lt1tf 26 дней назад

    확정일자까지받은 세입자가 경매신청했다면 배당요구한것으로 간주해서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는거 아닌가요??

  • @user-fz1ev6jx5w
    @user-fz1ev6jx5w 26 дней назад

    경매가 완전 지뢰밭이네

  • @user-hf7gy7df5x
    @user-hf7gy7df5x 27 дней назад

    그래도 임차인이 인수 사항이라고 배째라 나오면 명도소송해야 하고 골치 아플 것 같네요.

  • @유튜브-지박령
    @유튜브-지박령 27 дней назад

    이제 나라에서 파는 물건도 사기 당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겠네요

  • @user-zc6oc6lc8h
    @user-zc6oc6lc8h 27 дней назад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첨 보네요. 낙찰자가 얼마나 놀랐을까 짐작이 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 @wikiwiki9197
    @wikiwiki9197 27 дней назад

    큰 일 당할 뻔 했내요 . . .

  • @ji-hokim6140
    @ji-hokim6140 27 дней назад

    잔금완납안했는데 비번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설명이 이상한데 오류아닌가요?

  • @dgse-bx2rz
    @dgse-bx2rz 27 дней назад

    늘 감사드립니다 👍

  • @김회장-f8d
    @김회장-f8d 28 дней назад

    집내부를 어떻게 확인하셨을까요?주택도시보증공사측에서 잔금내기전에는 비번을 안가르쳐줄텐데요...답변부탁드립니다

    • @auctionworld
      @auctionworld 27 дней назад

      입찰 전에 방문했을 때는 입구에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과할 수 없어서 밖에서 건물 외관만 확인하고 내부확인을 못했습니다. 좀더 기다렸다가 다른 입주자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부에 들어갔더라면 좋았을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입찰 후에 방문했을 때는 다행히 공동현관문을 통과할 수 있어 들어 갔는데, 낙찰받은 호실은 화재로 인해 내부가 개방된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 이외에도 낙찰자는 나중에 명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은 가능한 한 꼭 해야 합니다.

  • @user-xn7sm6jp1h
    @user-xn7sm6jp1h 28 дней назад

    낙찰받고 그래도 개문해서 상태확인을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 @caprilunau
    @caprilunau 28 дней назад

    해비치빌 이름보니 익숙하네요 물건 몇번 읽어본거 같은데 이럴줄이야 허허

  • @user-ro7sr1jc1d
    @user-ro7sr1jc1d 28 дней назад

    이런 경우도 있군요. 경매광장을 통해 여러가지 사례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 @user-pj6to2it4r
    @user-pj6to2it4r 28 дней назад

    경매란 것이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거란 것을 알았습니다.

  • @auctionworld
    @auctionworld 28 дней назад

    🟡경매 강의 🟡 1. 경매고급반 (마감) 2. 경매실전투자반 3. 연회원반 www.auctionworldgood.com/classes 문의: 02-546-6114

  • @user-uj7dz4mm2w
    @user-uj7dz4mm2w 29 дней назад

    사문서위조

  • @euphoria550204ify
    @euphoria550204ify Месяц назад

    간결 명확합니다. 구독 눌렀네요 ㅋ

  • @들국화-r6c
    @들국화-r6c Месяц назад

    잔금 내기전에 문제를 발견한건가요? 만약에 잔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 @user-im8ws3kf1g
    @user-im8ws3kf1g Месяц назад

    이야 ㅋㅋㅋ 경매 누가하겠냐 이딴식이면

  • @jwk96
    @jwk96 Месяц назад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당연 또는 원천 무효가 아니라 권한있는 자의 추인이 있는 경우 '소급'하여 유효가 될수 있으므로 유동적 무효입니다. 해당 사건은 위탁자가 권한 없는 행위를 하였지만 몇개월 뒤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인해 그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권리자로서 자신의 법률행위를 추인하였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무권리자로서 한 자신의 법률행위를 향후 권리자가 되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등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계속 신탁재산의 위탁자로 남아 있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었을수도 있습니다.

  • @tthwang3169
    @tthwang3169 Месяц назад

    계약 무효 혹은 명백한 후순위가 아닐 경우 임차인 보호을 우선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 @cafe99days
    @cafe99days Месяц назад

    법원이 함정파놓은거네

  • @charming_man123
    @charming_man123 Месяц назад

    경매 참여자를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하이에나 정도로 보는듯😢😢🎉🎉

  • @나는나다-w7v
    @나는나다-w7v Месяц назад

    담보권자의 순위도 당일 가장 빠른시간인 0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항력취득시기가 담보권자와 동순위 아닌가요 ?

    • @auctionworld
      @auctionworld Месяц назад

      담보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발생하는 임차권의 대항력보다 근저당권이 후순위가 됩니다.

  • @jeheeshin819
    @jeheeshin819 Месяц назад

    또 새로운 공부를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cr3hg1pg8w
    @user-cr3hg1pg8w Месяц назад

    원장님 이물건은 임대차계약할수있는권한이없는갑이계약자체가불법이라서 계약자체가원인무효아닌가요?

    • @auctionworld
      @auctionworld Месяц назад

      임대권한이 없다는 것이지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에, 즉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게 된 때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user-cr3hg1pg8w
      @user-cr3hg1pg8w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원장님

  • @j___v_
    @j___v_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auctionworld
    @auctionworld Месяц назад

    🟡 2024년 8월 경매 수업 🟡 1. 경매실전투자반 2. 경매고급반 3. 연회원반 www.auctionworldgood.com/classes 문의: 02-546-6114

  • @design-pli
    @design-pli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권리분석할 때 보여주신 화면은 어느 서비스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 @NMS-zc3vk
    @NMS-zc3vk Месяц назад

    다른 질문입니다만 급해서 문의 드립니다 소유주가 여러번 바뀐 상가인데 이번 소유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는건가요 오래된 첫번째 계약서에만 확정일자 있고 사업자등록있고 배당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geonbbang1
    @geonbbang1 Месяц назад

    낙찰자는 무슨 죄인가요?

  • @user-yu3jy3lh9s
    @user-yu3jy3lh9s Месяц назад

    대출금 못갚아 경매처분 물건을 낙찰받아 돈벌이 하는 세상 이게 정상적인 나리인가 돈없으면 고통이요 돈많으면 좋은세상 나는 모른다 돈만벌면 된다는 생각 그런데 낙찰받으면 세입자 만나야 하는데 요즘 경기로봐서 국민소득 줄어 전 월세 입지 자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 @Iii-v3l
    @Iii-v3l Месяц назад

    와ㅜ정말 어렵네요 어떻게 이런걸 다 알고 계시나요

  • @chocho5603
    @chocho5603 Месяц назад

    설명을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되었어요!! 낙찰받으신분도 꼭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ㅠㅠ

  • @user-kh4pt5sx6e
    @user-kh4pt5sx6e Месяц назад

    교수님, 오늘도 큰것 하나 배우고갑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